실업급여는 신청하면 1주일은 대기기간이고 2주일 뒤에 1주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 주기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뒤에 재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