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2019. 10. 22. 20:29

형사소송법상 갱신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실효인가요?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기간만료되면 그냥 석방인가요? 아니면 법원 검찰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찰은 10일+10일(제205조에 의해 연장 가능)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안에 검찰송치(경찰의 경우)나 기소(검찰의 경우)를 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경우 공판단계(법원)에서의 구속은 아래와 같습니다(심급별 6개월). 아래 기간 경과시 석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하십시오.

2019. 10.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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