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일 때 형집행 정지가 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고 다시 집행이 유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지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서 형기가 그만큼늘어 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