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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11.16

근로장려금 총소득책정방법 질문드려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 계산중에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총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월급여 250만이고 식대15만원 제공이리했을때를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식대10만원까지는 비과세니 과세에 들어가는부분은 5만원이거

월급여 250만원은 전체가 과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받는 월급여에서 과세에 포함되는 부분은 255만원이 되는건가요?

2. 255만원으로 8개월을 일한다면 2040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이 총급여라거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그러면 이때는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는게 맞나요?(1인가구 기준으로 여쭤보는것입니다!)

3. 위에 1번 2번 계산법이 아니라면 떠다른 셈법이 있늕궁금합니다 가령 250만 급여모두가 총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몇프로는 떼고 총급여에 포함된다든지 이런것이요 아슬아슬하게 2천만원을 넘길것같은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되어 내년에 한번 받아보거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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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사안만 보면 그렇습니다.

    총급여기준으로 산정하며 질눈자의 경우 255만원입니다.

    2.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

    3.총급여는 원천세나 4대보험료도 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아닌 이상 모두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수급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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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식대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므로 초과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해당의 경우 255만원이 과세급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시 (단독홑벌이기준) 수령하지 못하므로 해당의 경우 수령하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은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계산법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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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근로장려금의 간이계산은 아래 홈택스를 통해 계산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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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총급여가 2,000만원 안팎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을 경우 여유있게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구간별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27&cid=40942&categoryId=31840

    참고로, 월급여 250만원에 식대 15만원이 별도라면 총과세급여는 255만원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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