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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
20.11.16

근로장려금 총소득책정방법 질문드려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 계산중에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총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월급여 250만이고 식대15만원 제공이리했을때를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식대10만원까지는 비과세니 과세에 들어가는부분은 5만원이거

월급여 250만원은 전체가 과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받는 월급여에서 과세에 포함되는 부분은 255만원이 되는건가요?

2. 255만원으로 8개월을 일한다면 2040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이 총급여라거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그러면 이때는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는게 맞나요?(1인가구 기준으로 여쭤보는것입니다!)

3. 위에 1번 2번 계산법이 아니라면 떠다른 셈법이 있늕궁금합니다 가령 250만 급여모두가 총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몇프로는 떼고 총급여에 포함된다든지 이런것이요 아슬아슬하게 2천만원을 넘길것같은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되어 내년에 한번 받아보거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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