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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소송시 위증죄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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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는 증언을 완전히 끝낼때까지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같이 중간에 다른증거보고 말을 바꿔버리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다른 몇가지 거짓말한게 위증죄는 될수 있지만 질문의 상황은 위증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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