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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소한 내용은 법정에서 위증죄 입니다.

당시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고 고소인은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여 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서후 위증을 했는데 결과가 제가 벌금내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증은 확실한데


위증죄가 무혐의로 끝났으며 그 이유는 제가 처벌을 받았기때문에 위증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이의제기 하려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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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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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사건처리 과정 또는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경찰서 수사과장이나 팀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오해의 소지 또는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수사관서와 사건내용, 담당수사관, 수사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지방경찰청에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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