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신문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상대편 국제변호사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1~2개 정도 대답 실수했을 때 대처방안은 뭔가요??
한 치의 거짓없이 증언했다고 믿고 있었다가 증인신문조서 열람으로 인해 알게됬을 경우에요.
그리고 신문 당시 녹음 원본도 복사해서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
위증죄는 면제될 확률이 없는 편인가요??
증인신문 당시에는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겁이 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잘못해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고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비는 많이 비싼편이죠??
처음 겪는 사기 사건이라 멘붕 온 상태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너무 후회합니다. 체력과 정신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진짜 만약에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족들이 알아챌 확률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