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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7.22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

형사재판 증인신문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상대편 국제변호사님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1~2개 정도 대답 실수했을 때 대처방안은 뭔가요??

한 치의 거짓없이 증언했다고 믿고 있었다가 증인신문조서 열람으로 인해 알게됬을 경우에요.

그리고 신문 당시 녹음 원본도 복사해서 듣는 것도 가능한가요??

위증죄는 면제될 확률이 없는 편인가요??

증인신문 당시에는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겁이 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잘못해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고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비는 많이 비싼편이죠??

처음 겪는 사기 사건이라 멘붕 온 상태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너무 후회합니다. 체력과 정신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진짜 만약에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족들이 알아챌 확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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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도 해당 진술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경위와 실제 진술내용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당시 녹음원본에 대하여 열람청구를 하여 재판부가 허가하면 듣는것도 가능합ㄴ디ㅏ.

    변호사 상담비는 30분만 5-10만원정도이니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가족들이 전과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은 우편송달등이 아닌 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잘못증언한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증언하신 내용중에 착오로 순간적으로 잘못 증언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법원에 증언당시 착오로 잘못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글로 써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 진술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이상 번복을 하여도 위증이라면 위증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