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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송시 위증죄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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