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거짓말하는거 옆에서 보고있으면 울화통이 터지게되죠.ㅡ
그런데 위증은 끝까지 거짓말을해야 위증인것입니다. 증인신문도중에 말을 바꿔서 사실대로 말한경우 판례는 위증이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몇가지 거짓말했다는 것은 상황과 내용을 봐야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