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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3.04.09

연금저축은 언제까지 가입유지해야하나요

연금저축은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해야하고

절세혜택을 보려면 어떤방식으로 얼마까지 얼마나 세액공제가 되나요? 참고로 연봉은 6,000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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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900만원 가입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인 108만원 및 지방소득세 10.8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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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년 이상 가입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연금계좌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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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16.5%~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되면 연금소득으로 저율의 세부담을 부담하게됩니다.

    허나 연금으로 받지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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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므로 12월 일시에 불입해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12월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은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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