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언제까지 가입유지해야하나요
연금저축은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해야하고
절세혜택을 보려면 어떤방식으로 얼마까지 얼마나 세액공제가 되나요? 참고로 연봉은 6,000가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900만원 가입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인 108만원 및 지방소득세 10.8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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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년 이상 가입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연금계좌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16.5%~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되면 연금소득으로 저율의 세부담을 부담하게됩니다.
허나 연금으로 받지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므로 12월 일시에 불입해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12월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은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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