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900만원 가입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12%인 108만원 및 지방소득세 10.8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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