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나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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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