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팬 엄마 응급실행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나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