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고소하거나 감사를 요청하면 어떤 사안에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어떤 잘 못을 해야 직위해제의 요건이 성립할 수 있나요? 폭력행위를 하거나 욕설 인격모독을 한 경우에도 감사요청을 하면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위해제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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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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