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이란?
가까운 지인(법인외식업운영중)에게 현금을빌려 주고 공증받았는데 그중일부를 돌려받고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개인명의 재산이 없는상태라서 이번엔 법인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쓰고 개인을 보증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기록되어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면되는지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공증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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