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도장찍고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개인간 돈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도장찍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공적인 문서가 아닌 개인간에 작성한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돈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차용증을 쓸 예정이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차용증은 질문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차용금 계약으로서 유효한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로하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이 문제될경우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잘성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내용이거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이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하기로 합의하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셔도 얼마든지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이나 인장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구두에 의한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금, 대여날짜, 변제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금전 대여 계약서(차용증)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간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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