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이력이 많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당 계약의 갱신을 안하고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재계약 시점에서도 "이 계약의 자동갱신이 끝난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 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 보험사에서 고객의 실손보험 유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손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데 반해 현재의 실손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손 -> 현재 실손으로 '실손전환'을 하실 때 정신과 기록이 있으시다면 회사 차원에서 심사를 다시 할 수 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