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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4.03.31

부모님 이름으로 개인사업하면 국민연금 등 혹시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하고 싶은 부업을 제 명의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부모님 명의로 하게되면 만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분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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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부모님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