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이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도, 환급할 세액도 없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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