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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중고나라론)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줬을때 사기죄가 아닌가요?

중고나라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판매자에게 낚여서 물건 발송은 안하고 돈만 입금하고 더치트 등재 한다 경찰서 가서 진정서 낸다

엄청 닭달해서 겨우 돈을 돌려 받았는데.

알아 보니 정말 짜증이 많이 나는 부분이 중고나라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고나라 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과

(자기 플랫폼에서 사기치는데 밴할생각 이없는거 같습니다.)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

더치트라고 하는 명단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사실적 시 명예회손이라고

(그래서 걍 돈만 돌려주면 ... 끝이라고 합니다. )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으면.. 돈을 돌려줘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잘 안넣는다는것을 알고

계속해서 돈을 받고 돌려주는 중고나라 론을 하는데

만약에

김철수 란 사람이라면

장터글에

이름 김** 이란 사람이

핸폰 010-99**-99** 란 번호로

우*은* 12**-12-**33-**22 입금을 요청하고

아이디는 s*12* 닉

내임은 초록**기 로 하시니

주의 하라고 글을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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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 실제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기를 이미 범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반환을 하여도 사기의 범행 사실에는 변경됨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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