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중고거래앱 판매자가 물품 소개를 정확히 안적어서 부분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주째 돈을 안보내고 계속 보내라고하니 비꼬며 농락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로 신고할 수있을까요? 사기로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걸로 신고할 수 있을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환불협의가 된 상황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품 소개를 정확히 안 적었다는 것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즉 질문자님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 민사적인 분쟁이 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하자를 미기재하거나 물품의 상태나 내용을 혼동하게 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