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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 무고죄 대응 가응여부

과거 근무 당시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은적이 있습니다.

근무 계약이 끝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이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주의 허락아래 물품을 취식하였음에도, 절도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인 무고죄 성립상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허락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고소시 고용주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절도라는 취지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