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업도 전입신고가 되면 안전할까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 관리비포함 4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 30만원, 보증금 15만원으로만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과는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질문에서 전입신고시 조건이 변경되는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신고 대상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 기준에 맞추어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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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월세를 30만원에 맞추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측정하는것은 임대차신고의무를 피해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는 목적으로 불법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