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가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수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법령내에서 절세차원에서 만든 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위법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주거자체는 불가한, 즉 전입해서 주거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이지요.
(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세입자에게 사전 설명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자체를 장기투숙형식으로 계약을 한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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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