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500/80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했습니다. 계약할때는 별말 안하시다가 이사오니 부동산, 집주인께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원래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해서 못하게 하시는건가요? 불법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불법이라고해도 신고할 생각은 없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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