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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라니196
고매한고라니19622.04.03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X 라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생활숙박시설 전세금 8500만원을 내고 입주할까 생각중인데 그건물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고

전세가 한개밖에 안나왔는데 내용을보니 아래처럼 써있더라구요 저런경우에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되나요???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숙박시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X

전세권설정 및 말소, 임대기간동의 간주임대료 임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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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있어 전세금의 보전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등기 비용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는 점에서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