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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고라니196
고매한고라니196
22.04.03

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X 라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생활숙박시설 전세금 8500만원을 내고 입주할까 생각중인데 그건물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고

전세가 한개밖에 안나왔는데 내용을보니 아래처럼 써있더라구요 저런경우에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되나요???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숙박시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X

전세권설정 및 말소, 임대기간동의 간주임대료 임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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