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얼마전 생활숙박시설에 청약이 올라와 청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 숙박시설에서는 주거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숙박업 신고후 숙박업 용도로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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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형숙박시설은 말그대로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하여 장기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만, 전입신고후 30일이상 주거하실경우엔, 이를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보지않고 주택으로 간주하여, 각종 이점을 포기하시고선 주거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정부에선 아예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