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철사고!!문에끼어서사고낫더니보상금이겨우7500원이라면?
안녕하세요저는억울하게전철에서문에끼인박선미임니다저는정신지채장애가잇섯담니다^^제가일을하게되엇는데요정왕동에살고잇지만일거리가점점코로나때문에줄어들고잇는이때에!!사고가잇섯담니다^^에저는전철문에끼어사고가낫슴니다어쩌다가그랫냐면사건에전말은이럿슴니다저는8월달에사고가낫는데여^^8월달에신천역에장애인복자관이잇다고햇는데모집을하고저는입성을절차대로발바들어가게되엇는데여^^8월초에생리가사작되엇고전몸이아픈상때엿슴니다저는오후1사에초태햇고제가집에가던길이엿슴니다^^그니까초지오이도방향을가야해서전철을갈아탈려고햇슴니다그런데..저는탈려고하다가사람이많아서기다리다가탓는데..어떤학생이뒤에서가방이너무빵빵하여...들어갈수업서서비집고들어갈려고햇는데문이스스로다치고말앗슴니다...그런데그만등이...다쳐서사무실에알리고보험회사소개하는분이백만원준다는거에요....그래서서류접수를햇고준다는금액은한이원에갓다고..7500원이엿죠....억울해서항이햇고..저는다시돈을밧기위해기다리는중임니다^^이런땐어떡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험사의 약관이나 기타 조항 등을 살펴 위의 보험금이 적절한 금원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추가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의에 따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부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부상정도 및 치료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 조사 후 보험금에 관해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