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지하철 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작년 3월경 출근길에 지하철이 너무 사람들로 복잡했고
환승구간 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밀어서 문쪽 기둥쪽에 부딪혀 발목 골절 및
인대 손상이 되어 수술후 약 두달간 쉬느라
급여도 못받고 제돈으로 다 납부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여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출근길 산재는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았는데 수술비와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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