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자녀 등 보호대상자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인한 경로 일탈은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료를 근처 역에 내려주는 행위가 출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례 및 실무상, 자녀나 보호대상자를 보육기관·학교에 데려다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료를 역에 내려주는 행위는 법령상 명시된 예외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아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동료를 태워주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해차량이면 산재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지만,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산재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라면, 이 사유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