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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금조84
명랑한금조8423.03.29

통매음 피해자입니다.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엄청난 성적인 욕설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에스크익명이라는걸 이용해서 높은수위의 성적인 내용들을 보내왔습니다.

신고해도 못잡을테니 신고해보라는 조롱도 당했습니다.

발신자제한번호로 전화를 해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같은반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아이의 사과는 형식적인 문자한통만 왔습니다 .

피의자아버지가 저희엄마께 연락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희쪽은 합의의사가 전혀없습니다.

그아이는 몇일 등교를 하지않았고 지금은 저와 반이분리도안된체 학교에 나와서 하하호호~잘지냅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을원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아이가 어른들 앞에서는 반성하는척할뿐 저에겐 전혀 미안해보이지않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피의자쪽에서 반성문제출하고 충분히 반성하고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있는데..판사님이 그아이의 말을 믿고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릴까 두렵습니다.

피해자인 제가..저희쪽이 할 수 있는일이 뭐가있을까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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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 재판부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서는 해자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