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친동생 친구가 오픈채팅으로 저에게 "너보면서 딸만 칠게", "너 아다야?" 와 같은 말과 성기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며칠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지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삭제된 몇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캡쳐해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가해자한테 연락하니 그제서야 진심이 아닌듯한 사과를 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그럼 형사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2. 민사소송도 제가 따로 걸 수 있는건가요?
3.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보낸 점과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점, 소송 이후로 가해자가 따로 계속 연락하는 점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이 적어지나요?
5. 합의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거기서는 200만원이라는데 저는 최소 5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6.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나온다면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