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범죄소년일 때 통매음 합의와 민사소송
고등학교 1학년 친동생 친구가 오픈채팅으로 저에게 "너보면서 딸만 칠게", "너 아다야?" 와 같은 말과 성기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며칠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지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삭제된 몇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캡쳐해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가해자한테 연락하니 그제서야 진심이 아닌듯한 사과를 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그럼 형사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2. 민사소송도 제가 따로 걸 수 있는건가요?
3.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보낸 점과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점, 소송 이후로 가해자가 따로 계속 연락하는 점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이 적어지나요?
5. 합의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거기서는 200만원이라는데 저는 최소 5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6.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나온다면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것이며, 합의가 된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으로 관련 소년법에 의한 처분 되게 됩니다. 합의를 보는 경우 이는 양형상 참작 사유이므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5. 위자료성질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금액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6.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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