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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8.29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시 할증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주차된 차를 박아서 보험처리했는데 50만원 처리되었습니다...

200만원 할증기준금액 미만이라 차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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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은 되지 않으시고 추후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3냔 기록을 준용하기 때문에 다음 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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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50만원의 사고는 0.5점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같은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면 1점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은 할인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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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접수도 안하셨다면 할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3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에 대한 유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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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50만원 보험 처리.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라서 할증은 안붙겠지만

    3년동안 현제 요율로 동결되어 유예로 갑니다,

    매년 사고 없을시 할인등급이 한단계씩 할인되어야하나 이점 할인 혜택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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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을 할증기준금액으로 설정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3년간 동결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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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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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이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며

    3년내 사고 건수 1건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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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 할증기준 미만금액은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3년간 동결됩니다. 소액사고건은 환입후 사고 기록을 없애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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