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문의드립니다...
주차된 차를 후진하다 충격해서 상대방 차량 견적이 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대물200만원이하라서 할증은 안될것 같은데 할인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 이하가 나온다고해서 할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이상은 아니라서 물적할증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년내사고건수 3년내사고건수에는 적용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할증은 올라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1. 보험처리를 일단 하셨으니, 갱신할 때 .. 보험처리 한 것을 두는 것과, 환입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없애는 것) 한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떤 상태가 더 유리한 지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2. 할증한도200만원 미만이라도 사고점수가 0.5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는 오릅니다.
다만, 할인할증등급은 오르지 않고, 3년간 유예 즉 할인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래서 환입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것 3년 치, 그대로 두어서 할인이 안된는 3년 치를 비교를 해서 차액을 비교했을 때 .. 60만원이 넘는다면 당연히 환입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예약 해주세요.
자동차보험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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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할증기준은 연간 200만원 초과시 발생하는것으로 할증조건이 되지않더라도 사고처리시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사고 1건이 있는 경우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60만원 보험 처리한 것을 환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할인은 무사고일 때 가능해서 불가능합니다.
보험처리한것을 사비로 다시 환납하면 무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할인을 고려하신다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셨다면
60만원 사고는 0.5점 사고로 3년간 할인도 할증도 아닌 유예로 갑니다.
현재 요율로 3년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