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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7.10

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문의드립니다...

주차된 차를 후진하다 충격해서 상대방 차량 견적이 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대물200만원이하라서 할증은 안될것 같은데 할인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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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 이하가 나온다고해서 할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이상은 아니라서 물적할증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년내사고건수 3년내사고건수에는 적용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할증은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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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200만원을 기준으로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사고건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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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1. 보험처리를 일단 하셨으니, 갱신할 때 .. 보험처리 한 것을 두는 것과, 환입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없애는 것) 한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떤 상태가 더 유리한 지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2. 할증한도200만원 미만이라도 사고점수가 0.5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는 오릅니다.

    다만, 할인할증등급은 오르지 않고, 3년간 유예 즉 할인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래서 환입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것 3년 치, 그대로 두어서 할인이 안된는 3년 치를 비교를 해서 차액을 비교했을 때 .. 60만원이 넘는다면 당연히 환입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예약 해주세요.

    자동차보험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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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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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할증기준은 연간 200만원 초과시 발생하는것으로 할증조건이 되지않더라도 사고처리시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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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이 200만원 수준이면 거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나, 할인의 여부는 사실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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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일 경우, 할증은 없으며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간 동결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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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적할증은 안되지만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 됩니다.

    더불어 할인은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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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사고 1건이 있는 경우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60만원 보험 처리한 것을 환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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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할인은 무사고일 때 가능해서 불가능합니다.

    보험처리한것을 사비로 다시 환납하면 무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할인을 고려하신다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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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셨다면

    60만원 사고는 0.5점 사고로 3년간 할인도 할증도 아닌 유예로 갑니다.

    현재 요율로 3년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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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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