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부천롱코트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매월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수령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최초 평균임금으로 계속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휴업)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70%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평균임금이 변동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임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70% 이상 지급되면 됩니다.
평가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