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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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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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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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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의 경우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못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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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에 대한 상한액 고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되었거나,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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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따라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다르니,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체당금을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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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도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휴업수당과는 별개로 봐아하며,

    노사합의로 정하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금액은 1,000만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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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휴업수당을 합하여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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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체당금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해 볼때, 법적으로정해진 최종3개월의 휴업수당에 해당할것인 바,

    일요일 상관없이 원래 근로일 평균임금70%와 주말의경우 70%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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