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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 회사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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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대법 1968.9.17, 68누15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부산고법 2012나2517)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별도 발생한 임금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휴업수당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위의 판례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100만원-30만원=7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조가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휴업수당액수가 70만원이고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사용자는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70만원-30만원=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