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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 회사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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