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