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상실신고가 처리가 안됐더라구요.
상실신고는 원래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퇴사가 2번째인데 상실신고를 직접 해 본 기억이 없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하면 제가 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상실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게 전화해서 다시 부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절차는 상실신고 접수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시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사유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동일하게 기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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