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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물총새110
명랑한물총새11020.09.25

상실신고서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상실신고가 처리가 안됐더라구요.

상실신고는 원래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퇴사가 2번째인데 상실신고를 직접 해 본 기억이 없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하면 제가 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상실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게 전화해서 다시 부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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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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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절차는 상실신고 접수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시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사유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동일하게 기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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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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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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