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대방이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 누구의 과실인가요?
약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정류장 설치물에 가려 앞이 안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상대방 자전거가 튀어나와 급정거를 했으나 제동이 잘 안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대방이 놀라서 피하려다 넘어져 찰과상과 허리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끼리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답니다.
이 경우 누구의 과실인지요?
제 생각에는
1. 쌍방과실- 본인:상대방=6:4 또는 7:3
2. 무과실: 자전거끼리 직접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위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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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과실비율이나 과실의 존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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