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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12.19

전입신고 할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조금 일이 있어 처남댁으로 전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전입 신고할때 필요한것이 있나요?

동사무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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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로, 임대차 보호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입을 위해서는 세대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도 방문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주가 되고, 세대주의 등본 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을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대주나 세 대원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동 료, 지인, 친구, 연인, 친척 동생 등이 동거인에 해 당하는데요, 등본 상에는 세대주 아래에 있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 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한 명 의자가 세대주가 되며 동거인인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전입신고 검색을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 하고 로그인을 하여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를 클릭,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사 온 곳 주택 정보 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대 주가 되고, 세대주의 등본 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을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대주나 세 대원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가 있습니다.직장 동료, 지인, 친구, 연인, 친척 동생 등이 동거 인에 해당하는데요, 등본 상에는 세대주 아래에 있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한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며 동거인인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입신고 와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나 미래의 배우자, 타 인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 여 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온 곳의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에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가끔 동거인 전입신고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 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거인이 내가 세대주 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불 이익은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남이고 단지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나, 소득 합산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본인이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소득공제나 우편물 주소지 등의 사소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