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이통장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시 통장이나 이장이 확인하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누나네 부부가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방을 보고 제 사인을 받아가나요?
사전에 몇시 방문할건지 전화주나요?
무직이라 일거리 찾으러 본가 시골에서 누나네집으러 들어가는 거라서요
아님 전화로 이사여부 맞는지 확인정도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집에 방문은 하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통장이하지만 방문하여 문앞에서 실제 사는지만 문의하는 정도 입니다. 즉, 사실확인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시간은 통장에 따라 상황별로 진행하기 떄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불시방문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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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입신고 접수 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등이 전입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게 되고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이 가고 통장이나 이장이 방문하여 간단하게 전입사실을 확인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주로 학생들이 학교 배정을 받기위해서 위장전입을 할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취업을 위해서 누나집으로 전입을 하면 그런 실사는 안나옵니다
또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이 와서 실거주를 확인을 합니다.
그냥 오셔서 실거주 확인을 하고 서류에 사인 받아가시면 끝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신고일 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면 이를 받은 이장이나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입신고 하였다고 찾아와서 확인하거나 하지않습니다. 만약 확인하더라도 거주하는지 정도만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면 이를 받은 이장이나 통장은 15일 이내 전입신고 사실확인 후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믄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시 통장이나 이장이 확인하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누나네 부부가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방을 보고 제 사인을 받아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세대주 또는 가족에게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몇시 방문할건지 전화주나요?
==> 네 연락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시 위장 전입여부를
확안하기 위하여 통장이나 리장을 통하여 확인헙니다 이들은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전입이나 전츨울 손쉬게 알게됩니다
도시의 경우는 주택소유자를 통하여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기도 하고 농촌이서는 노인정에서
소문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