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요~
전문가님들 도움 필요합니다
1. 저녁 20:30~아침8:30까지 일해요
12:00~1:00 식사타임
5:30~6:00 식사타임
평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일하면 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식으로(근로시간 하루 10.5시간)
평일 5일, 토요일 하루를 근무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약정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평일 일당: (8시간 * 시급) + (2.5시간 *시급) * 1.5배 + (6.5시간 * 시급) * 0.5배
토요일 일당 : (8시간 * 시급) *1.5배 + (2.5시간* 시급) *1.5배 + (6.5시간 * 시급) *0.5배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주급은 80만7천원,
월급은 세전 350만8천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금액이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저녁
가. 시간
실근로시간=10.5
연장근로가산시간=2.5×0.5=1.25
야간근로가산시간=6.5×0.5=3.25
합계=10.5+1.25+3.25=15
나. 임금
8,590×15=128,850
2. 토요일 저녁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1항처럼 산정할 경우 토요일에 대해 특별히 연장근로가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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