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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0.02

월급 계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최저임금 기준

2.월~목요일 08시부터 20시까지 (중간 점심 시간 1시간 석식 시간 30분)

3.금요일(08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시간 동일 격주 근무입니다

이 조건으로 일할시 한달 평균임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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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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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이 금요일과 동일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884,124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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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50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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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4.345주/2}×9,620원=2,257,1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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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5×0.5+5)÷7×365÷12=163

    월 최저임금=9,620×163=2,886,00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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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급여는 2,591,531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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