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임금 기준
2.월~목요일 08시부터 20시까지 (중간 점심 시간 1시간 석식 시간 30분)
3.금요일(08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시간 동일 격주 근무입니다
이 조건으로 일할시 한달 평균임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이 금요일과 동일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884,12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50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4.345주/2}×9,620원=2,257,1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5×0.5+5)÷7×365÷12=163
월 최저임금=9,620×163=2,886,00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급여는 2,591,531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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