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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아침 7시30분 18시 퇴근 이고요

토요일 07시30분 출근 16시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요 일주일에 하루10분씩 연장근무 있고요.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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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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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 21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3,410,25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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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며칠 근무하는지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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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5시간*5일+7.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5.17시간*0.5)*4.345주*9,860원= 3,035,5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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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평일 9.5 토요일 7.5시간이고 한주에 1시간 연장을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741,86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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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0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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