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아침 7시30분 18시 퇴근 이고요
토요일 07시30분 출근 16시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요 일주일에 하루10분씩 연장근무 있고요.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 21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3,410,2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며칠 근무하는지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5시간*5일+7.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5.17시간*0.5)*4.345주*9,860원= 3,035,5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평일 9.5 토요일 7.5시간이고 한주에 1시간 연장을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741,86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0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