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주 6일 12시간 (휴게 2시간, 실근무 10시간)
일때 2022 기준 최저임금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1:00 ~ 09:00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 야근수당과 연장수당 두개 다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제시한 요건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에 2시간인것으로 가정합니다.
감단승인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9160원 기준
급여산정기준시간은 404시간
세전임금은 371419원입니다.
야간수당(22:00~06:00)는 0.5배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처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야간 모두 1.5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1일 10시간 주 6일이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법규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각각 임금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시간 야간에 부여 가정, 22:00~06:00)
1. 5인 이상인 경우
- (208.6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야간 36시간*4.345*0.5)*9,160원= 3,821,186원(세전)
2. 4인 이하인 경우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0.5+8)÷7×365÷12=352
월 최저임금=9,160×352=3,2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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