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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120
착실한봉고12021.12.17

주 6일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주 6일 12시간 (휴게 2시간, 실근무 10시간)

일때 2022 기준 최저임금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21:00 ~ 09:00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 야근수당과 연장수당 두개 다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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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제시한 요건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에 2시간인것으로 가정합니다.

    감단승인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9160원 기준

    급여산정기준시간은 404시간

    세전임금은 371419원입니다.

    야간수당(22:00~06:00)는 0.5배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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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연장,야간 모두 1.5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1일 10시간 주 6일이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법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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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각각 임금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시간 야간에 부여 가정, 22:00~06:00)

    1. 5인 이상인 경우

    - (208.6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야간 36시간*4.345*0.5)*9,160원= 3,821,186원(세전)

    2. 4인 이하인 경우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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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0.5+8)÷7×365÷12=352

    월 최저임금=9,160×352=3,2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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