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각각 임금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시간 야간에 부여 가정, 22:00~06:00)
1. 5인 이상인 경우
- (208.6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야간 36시간*4.345*0.5)*9,160원= 3,821,186원(세전)
2. 4인 이하인 경우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