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용어의 정의를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어떤 항목의 돈을 언제 돌려받는 것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상으로보아 계약금이 연세의 일부로서 계약금인지, 연세가 아닌 계약의 증표로 계약금을 걸었는지, 계약 입주일에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질문만으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하신데로 순수하게 계약 체결의 증표로서의 계약금이라면 입주시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야만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