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주는 계약금은 계약만료 시에 돌려받나요?
이번에 1년 연세로 원룸을 계약했는데 보증금 10만원, 계약금 30만원, 잔금(연세) 370만원, 관리비 월 3만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가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도 보증금과 같이 계약 만료 시 돌려받는지 아니면 그냥 임대인이 갖는 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계약금에 관해서는 잔금 지불 전에 제 사정으로 인해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저에게 그 배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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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용어의 정의를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어떤 항목의 돈을 언제 돌려받는 것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상으로보아 계약금이 연세의 일부로서 계약금인지, 연세가 아닌 계약의 증표로 계약금을 걸었는지, 계약 입주일에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질문만으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하신데로 순수하게 계약 체결의 증표로서의 계약금이라면 입주시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야만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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