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시급직은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 토일인경우 제외)
근데 이번 설의 월요일에 시급직 분이 8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법정공휴일 8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유급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로할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8시간+4시간)*10,000원= 2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지급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시급제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1만원인 경우에는 20
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8만원을 지급하시고, 휴일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도 100% 지급해서 8만원
추가 휴일가산수당 50% 하셔서 4만원 총 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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