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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01.31

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시급직은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 토일인경우 제외)

근데 이번 설의 월요일에 시급직 분이 8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법정공휴일 8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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