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시급직은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 토일인경우 제외)
근데 이번 설의 월요일에 시급직 분이 8시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법정공휴일 8시간 + 휴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공휴일 8시간(80,000원) + 휴일근무 8시간(12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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