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내놓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홈텍스에서 간편신고를 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진단이나 재무제표를 받은적이 없는데, 무실적 무활동 법인이라도
재무제표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실적 법인이라면 무실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 될 것입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도 자본금 등은 있을 것이므로 이것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받는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제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필수첨부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설립시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설립 초기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