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비는 소독비가 될수 없습니다.
그건 집주인과 중개사가 최초에 특약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증금 받고 원할히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냥 6만원 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에는 월세나 특히 매매 이렇게 할때 이러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누가 지을것이고 어떤 범위인지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중개사를 통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를 많이 괴롭혀야 나중에 탈이 안납니다.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중개사에게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