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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3.04.01

원룸 퇴거시 지급하는 청소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퇴실 시 청소비 특약으로 6만원이 걸려있고 저도 청소비의 지급에 대해선 이의사항이 없지만

집주인은 청소비는 바닥을 소독하는 비용이다 짐은 하나도 빠짐 없이 원래 왔을때처럼 치우고 가라 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그럴꺼면 소독비라고 규정을 했어야지 왜 청소비라고 했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청소비=소독비 맞다고 해서 일단 제가 치우고 나가긴 했는데 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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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만기되어 퇴실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그러나 퇴실청소비는,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임차인은 기본정리만 하면되고, 본래가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입주시에 임차인이 입주청소를 하고 입주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한데, 입주청소냐 퇴실청소냐 하는 것은 어쨌든 쌍방이 협의에 의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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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비는 소독비가 될수 없습니다.

    그건 집주인과 중개사가 최초에 특약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증금 받고 원할히 끝마치기 위해서는 그냥 6만원 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에는 월세나 특히 매매 이렇게 할때 이러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누가 지을것이고 어떤 범위인지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중개사를 통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를 많이 괴롭혀야 나중에 탈이 안납니다.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중개사에게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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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상태로 하시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짐은 다치우셔야 하구요

    청소비 = 바닥소독비는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비는 청소비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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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룸이사시 퇴실하시면 일당주고 청소하는 아줌마 불러서 청소 시킵니다.보통 그분들 일당이 5~6만원 합니다.그래서 특약으로 청소비 5~6만원 책정해서 넣습니다.코로나 이후 소독비하고 하나봅니다.뭘 소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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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다면 지불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보통은 청소+소독비 포함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깔끔하게 사는 임차인 외 엄청 더럽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청소를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편입니다.

    치우고 나가시는게 맞기는 합니다.

    오해스럽게 공인중개사가 표현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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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청소비, 소독비는 다르나, 결론적으로 목적이 같으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 이미 지난 사건인것으로 보입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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