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운송사의영업용번호를대여해서배송일을했었어요작년12윌31일까지일하고올1월2일폐업신고를했읍니다2기부가세신고기간이라신고를했는데제가1월25일신고한것은작년12월급여입금분까지였어요그런데12월급여분이실제일한것은10월26일부터11월25일까지일한것에대한급여였어요그렇다보니1월부가세신고이후올1월25일(11/26~12/25).2월27일(12/26~12/31)두차레걸처급여를더받았어요그럼페업신고이후받은두번어대한부가세신고는국세청홈피드가서언제까지또어떤것으로(부가세기한이후?)신고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월: 7월 1일 ~ 7월 25일
7~12월: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폐업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폐업 시: 2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