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세인트왕
세인트왕23.07.13

부가세 예정 고지로 미리 뜯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년에 2분기마다 한번씩 7월,1월 이렇게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미리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건지... 부가세 예정고지 명목으로 1년에 2번 미리 부가세를 또 뜯어 가드라구요.... 어차피 2분기마다 한번씩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하면 될것을 왜 예정고지 명목으로 또 걷어가는건가요?? 솔직히 납부를 안하고 싶은데... 안내면 또 가산세를 내더라구요... 악법이라고 생각이드는데... 타당한 이유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입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국고의 수입을 평준화하여 국가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2.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모두 징수한다면 나누어 징수하는것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클 것입니다.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징수하는 것보다, 5천만원씩 2번에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더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감소하고 조세일실을 방기하기 위함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는 요 근래 생긴 제도가 아니며,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처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에게는 납세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신고가 아닌 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고지하는 부분은 악법까지는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과 10월에 법인이 부가세 신고 하듯이 개인도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개인에게는 신고 하지 말고, 그냥 나라가 전기에 신고 한거 감안해서 세금 고지서만 보낼게. 신고 하지마. 라는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만약 매출이 급격하게 줄거나 할 경우에는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우니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 하라는 것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사업장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면 에정고지로서 부가가치세 중 일부 먼저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예납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납부해야할 세금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도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