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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갈매기170
러블리한갈매기170

하루5시간근무 휴게시간사용을 못하는 특수상황이라면?

하루 총 5시간 근무 5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에 1시간휴게시간을 되어있고 회사사정상 대체근무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은행사 파견 나갔는데 휴게시간은 커녕 화장실갈때도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전화오면 언제든지 가야하는 특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일 행사동안 제 근무시간은 4시간인가요?5시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하루에 4시간근무 +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게되어 있으니 (이것 자체로보면 질문자님이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것 아닙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하루에 일해야하는 시간은 4시간이나 상기와같이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화장실갈때도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전화오면 언제든지 가야하는 특수사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어긋난것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4시간 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상기와같이 100일간의 행사기간동안에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나 대기상태에서 전화가오면 가야한다면 상기의 대기시간도 근로를 한것으로 간주해야할것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대로 실제 휴게시간을 전혀 쓰지 못한다면 (즉 휴게시간도 일한다면), 이는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것으로 간주할수 있을것이며, 전혀 가지지 못한 휴게시간에 일한것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하루 4시간을 근무하시니 최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방해받지않고 쓸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거나, 혹은 "휴게시간중에 전화등이 와서 가야되는 날에는 휴게시간사용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라던지"의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으며, 회사측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실제 휴게시간에도 대기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후속 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 중 4시간 근무 1시간 휴게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 귀하의 경우 해당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바,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모든 근로관계는 실질에 비추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무급으로 급여가 처리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휴게 명목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판단되므로, 5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