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5시간 풀로 근무하고 중간에 따로 쉬는시간 안주고 3일 중 많이 바쁠때는 5시간 중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놓고 쉬는시간은 근무 중 자유롭게 30분 쉰다고 해놓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쉬는시간 따로 없이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성립이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