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0명 이상 사업장 제한된 연차사용 연차를 마음대로 쓸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곳입니다 4조2교대 주야 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부서는 한 조에 2명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1명으로 설비를 돌릴 수 없어 연차 사용시 다른 조 인원에게 대체근무를 요청해야 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쓰고싶은 날짜에 쓸수가 없습니다. 대체근무를 들어오는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해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위법상황인가요?